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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 구청은] 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시간ㆍ의무휴업 재개
[헤럴드경제=황혜진 기자]서울 강서구가 오는 8일부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 재개한다.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지난 7월 대형마트 측으로부터 영업시간 제한 등 취소처분 청구소송이 접수돼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이 정지되었던 것을 다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구는 8월 조례 개정 이후 전통시장, 소비자단체대표 등과 대형마트ㆍSSM 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일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지난달 20일 해당 대형마트 등에 처분통지와 26일 영업시간 제한 안내를 위한 공고를 마쳤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으며,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은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된다.

이달은 오는 14일과 28일이 의무 휴업일이다.

이마트 가양점 등 대형마트 4개소, 준대규모점포인 롯데슈퍼 개화산점 등 18개소를 포함 총 22개소가 대상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정책”이라며, “소비문화의 다변화를 꾀하여 건전한 상거래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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