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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뿔난 채권단 “윤석금 회장 경영일선서 배제”
웅진그룹 회장 기습 법정관리 신청 도덕성 논란 확산
5일 법원 심문때 재판부에 제안
금융위도 DIP 맹점인정 수술방침
법원도 경영진에 책임추궁 가능성

윤회장 사재출연 분위기 반전도모


웅진그룹의 기습적인 법정관리 신청에 당한 채권단이 윤석금(67ㆍ사진) 웅진 회장의 법정관리인 선임 저지에 나섰다. 부실 경영으로 투자자와 채권단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관리인으로 선임돼 버젓이 경영권을 행사하는 부조리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도 현행 ‘기존관리인유지제도(DIPㆍDebtor In Possession)’의 맹점을 인정하고 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 채권단은 ‘윤 회장 경영배제’ 방침을 확정하고 이의 관철에 주력하기로 했다. 5일 열리는 법원 심문 때도 이 같은 내용을 법원에 제안할 방침이다.

윤 회장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더라도 최소한 공동관리인 선임을 통해 윤 회장의 경영권 행사를 무력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웅진코웨이는 예정대로 MBK파트너스에 매각, 웅진그룹의 정상화에 힘을 보탤 방침이다.

이 경우 윤 회장이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우량 계열사 매각, 우량 계열사 보유’를 통한 정상화 추진 계획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웅진그룹은 채권단과 워크아웃 여부를 논의하는 와중에 지난달 26일 기습적으로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는 윤 회장이 웅진그룹 경영권을 유지하고, 우량 계열사인 웅진코웨이 매각을 무산시키려는 전략으로 채권단은 파악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법정관리 신청 과정에서 윤 회장의 경영독단이 문제가 된 만큼 채권단에서는 윤 회장을 경영일선에서 아예 배제하거나 최소 공동관리인 체제하에서 법정관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할 방침”이라며 “공동관리인 체제가 될 경우에도 윤 회장의 입지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여당도 현행 법정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이의 손질에 나서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웅진사태와 관련해 “기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서도 현행 DIP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통합도산법 악용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자 법률 개정 검토에 들어갔다.

법원도 투자자와 채권단에 2조원이 넘는 손실을 입힌 윤 회장 등 웅진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윤 회장 단독 법정관리인 선임은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 회장과 신광수 웅진홀딩스 대표, 김정훈 극동건설 대표를 소환해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10여일 내 채권단과 회계법인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정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윤 회장은 사재 출연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1800여억원에 이르는 웅진홀딩스와 웅진케미칼 보유 지분을 출연, 그룹 정상화 의지와 법정관리 신청의 진정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대표자 심문을 연 뒤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통합도산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회생절차를 종료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조문술ㆍ양춘병 기자>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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