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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사 요금수익 투명해진다
방통위 정액·종량제 이원화 추진
스마트폰 초과요금수익 별도 집계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 정액제 요금제 사용자 확산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의 스마트폰 요금 수익을 정액제와 종량제로 구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들이 매년 연말 방통위에 제출하는 ‘영업수익보고서’에 표기되는 요금수익을 ‘정액제요금수익’과 ‘종량제요금수익’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이통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이통사들은 ‘기본료 수익’, ‘정액요금수익’, ‘통화료 수익’ 등 크게 세 가지로 요금수익을 구분하고 있다.

새로운 요금수익 구분에 따르면 ‘종량제요금수익’에는 ▷기본료수익 ▷통화료 수익(음성/데이터/SMS 및 MMS)이, 정액제요금수익에는 ▷정액요금수익 ▷초과요금수익(음성/데이터/SMS 및 MMS)이 각각 포함된다. 방통위는 또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수익도 3세대(3G) 요금수익과 구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이통사들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를 초과하는 이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통화요금수익을 ‘초과요금수익’으로 집계해 별도로 보고해야 한다.

또 스마트폰 이용자들 중에서 표준요금제 사용자들로부터 발생하는 요금 수익은 ‘종량제요금수익’으로 표시해야 한다. 현재는 초과요금수익이 정액요금수익에 포함돼 있고 표준요금제에 따른 요금수익도 통화료수익과 함께 섞여 있어 이통사들의 요금수익원천을 투명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정액제요금제 사용자가 확대됨에 따라 요금수익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생겼다”며 “ “예를 들어 통신사들이 5만4000원의 정액제요금제를 초과하는 이용자들로부터 1년에 얼마를 벌어들이는 지, 또 스마트폰 표준 요금제에 따른 요금수익이 얼마나 되는 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자료들은 이통사들의 영업비밀에 속하는 것이어서 외부 공개는 어렵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최상현 기자>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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