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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내곡동 특검 재추천 요구는 왜…위헌소송 대비 사전포석(?)
청와대 참모진이 3일 민주당이 추천한 내곡동 사저 매입의혹 특별검사에 대한 재추천을 요구한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당의 추천권은 특검법에 명시된 ‘법률’이며, 이번에 문제제기한 ‘여야협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구두합의일 뿐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실제 특검임명을 거부하려는 뜻이라기 보다는 청와대가 특검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다는 명분을 쌓아 향후 위헌법률소송을 대비하려는 포석이라는 해석이 많다.

▶정치적 부담 고려, 특검 임명은 이뤄질 듯=청와대 참모들이 특검 재추천을 요구했지만 실제 이 대통령이 5일까지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21일 특검법안을 수용하면서 “소모적인 논쟁을 막고 민생문제 해결에 국력을 모으기 위한 대승적 차원”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당을 적시해 “특검에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특검 후보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란다”고만 했지, 여야협의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여야협의가 안됐다는 이유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특검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소모적인 논쟁’을 다시 부추겼다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특검법 통과를 환영했던 새누리당으로서도 이 대통령의 법 위반은 대선정국에서 버거운 짐이 될 수 있다.

▶‘최후 보루’인 위헌소송 대비용(?)=이번 재추천 요구 주체는 대통령이 아니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도 “(이 대통령의 의중은) 모르겠다. (발표내용은) 참모 회의에서 결론내린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가 끝난 뒤에야 보고를 받았다는 게 청와대의 전언이다. 대통령령(제23925호)을 근거로 존재하는 대통령실은 대통령 명령없이 단독으로 법적행위를 할 수 없다. 즉 엄격하게는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뜻이 아닌 참모들의 의견발표일 뿐이다.

참모들이 대통령의 뜻이 아닌 사항을 ‘청와대 공식발표’ 형식까지 빌려 내놓은 이유는 이번 특검법에 대한 위헌소송 대비용일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이미 특검법안 수용시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음을 누차 강조한 만큼, 시행된 특검법도 ‘특검추천권을 특정정당이 행사하는 위헌적 요소’에 좌우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특검 결과 이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 대한 처벌이 내려져도 특검법이 위헌이 되면 그 처벌도 무효가 된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족과 측근을 ‘지킬 수(?)’ 있는 최후 보루인 위헌소송의 승산을 높일 필요가 있다.

▶MB, 끝내 특검임명 안하면 퇴임후 처벌받을 수도=특검법에는 법 위반시 처벌조항이 나와있지 않지만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규정한 형법 제122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게 돼 있다. 헌법 제84조가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불소추특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임기 후에는 얘기가 다르다.

1995년 1월20일 헌법재판소 판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개인에 대한 특권부여가 아니라 국가원수로서 직책수행을 위한 필요 때문으로 한정했다. 특히 이번 내곡동 특검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퇴임후 사저와 관련된 ‘개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어길 경우 향후 기소의 빌미가 될 소지가 많다.

홍길용 기자/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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