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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명 방송인, 아동포르노 소지로 감옥행 ‘충격’
[헤럴드생생뉴스]호주의 ‘국민 MC’가 아동포르노를 소지한 죄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호주 언론에 따르면 태즈메이니아 지방법원은 1일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전 ABC 방송 진행자인 앤디 뮤어헤드(36)에게 금고 10개월형을 선고했다.

ABC 방송 인기 프로그램 진행자였던 뮤어헤드는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아동 포르노 1930건이 포함된 총 1만2409건의 사진과 24건의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뮤어헤드는 ABC의 한 프로그램의 웜업맨(방송이 시작되기 전 방청객의 분위기를 띄우는 사람)으로 시작했으나 해당 프로그램의 메인 MC가 되면서 국민적인 인기를 얻었다.


뮤어헤드의 변호사는 뮤어헤드가 소아성애자가 아니며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린 나머지 단순한 호기심에서 아동 포르노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테즈메이니아 지방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완 크로퍼드 수석판사는 “피고인은 호기심 때문에 아동 포르노를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성적인 흥분을 느꼈다”며 금고형을 선고했다.

뮤어헤드의 아동 포르노 소지 혐의는 지난 2010년 6월 인터폴에 의해 적발됐으며 인터폴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호주연방경찰이 그를 체포해 기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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