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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재산이냐, 비자금이냐…삼성생명 차명주식 법정공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형제들의 분쟁이 이어지면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차명재산이 비자금 아니냐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 서창원) 심리로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5차 변론에서 이맹희 씨 측과 이 회장 측은 이 회장 명의로 실명전환한 주식의 성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양측은 현재 이 회장이 실명전환해 보유한 주식이 선대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과 동일한 것이냐는 쟁점에 대해 팽팽히 맞섰다.

이 씨 측은 실명전환 주식이 상속 주식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분을 나눠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에 대해 선대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주식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상증자와 매매 등을 거치며 전혀 다른 주식이 되었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액수는 정확하지 않지만, 주식 매매 등의 과정에서 이 회장 개인 자금이 섞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실명전환되기 전의 차명주식 전부가 상속 재산이라는 특검 결과와 배치된다.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로 진행된 삼성 특검 당시 삼성 측은 비자금 조성 의혹을 피하기 위해 ‘차명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특검 역시 삼성 측의 해명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이 씨 등이 “특검 이후에 전에는 몰랐던 차명주식 유산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이를 나눠달라는 취지다. 하지만 막상 상속 재산을 분배해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자, 이 회장 측은 이 회장 개인 돈이 섞인 것이라며 말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 씨 측 변호인은 “‘개인 자금’이 비자금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개인 자금이 차명으로 관리됐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명했지만, 개인 자금의 규모나 조성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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