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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보험 부정 수급 신고포상금 3000만원으로 상향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이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산재보험급여 부정 수급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포상금을 부정수급액의 5%로 정해 일률적으로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5%에서 최대 15%까지 늘려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신고 1건당 상한액도 현행 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며, 1인당 최대 지급액도 현행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 적발 사례 중 약 50%가 신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해 전체 부정수급 적발금액이 47억8700만원(23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말 기준으로 51억3600만원(228건)에 이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개인별 신고건당 상한액이 증가하면서 브로커가 개입되는 고액사건에 대한 신고가 더 많이 나오는 한편, 구간별로 포상금에 차등을 두어 소액사건도 적극 신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이번 조치로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민간 모니터링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재보상이 더욱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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