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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진홀딩스ㆍ극동건설과 법정관리 동반 신청…코웨이 매각도 원점으로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웅진그룹의 지주회사 웅진홀딩스가 26일 극동건설과 함께 법정관리(기업회생)를 신청했다. 이로써 매각계약이 끝나 대금납입만 남았던 웅진코웨이 매각도 없던 일이 됐다.

웅진홀딩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극동건설은 지난 25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돌아온 150억원 규모의 만기어음을 막지 못해 1차 부도를 내고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웅진홀딩스는 자회사인 극동건설의 부도에 의한 연쇄 도산을 우려해 극동건설과 함께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극동건설이 9월 말까지 해결해야 할 자체 차입금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1100억원 정도. 이는 웅진홀딩스가 자금 보충 약정을 제공한 부채로,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에 대한 책임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연쇄도산을 우려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웅진홀딩스는 지난 2007년 8월 극동건설 인수 이후 지금까지 극동건설 회생을 위해 애써왔다. 웅진홀딩스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1000억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44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직접 지원했다.

지난 2월부터는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매각, 극동건설 살리기에 나섰으나 역부족이었다. 특히 이번 웅진홀딩스의 기업 회생 신청으로 MBK파트너스와 진행 중이던 웅진코웨이 매각작업도 중단됐다. 웅진코웨이 매각대금 1조2000억원은 다음달 2일 완납될 예정이었다.

웅진홀딩스 고위 관계자는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로 인한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것”이라며 “우량 자산의 지속적 매각 추진과 철저한 비용 절감을 통해 채권자 보호와 기업회생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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