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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조금 단속 중에도…SKT, 보조금 과다지급
방통위 “구두경고…향후 가중처벌”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과다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최근 이 회사 임원에 대해 강력한 구두 경고를 내리고 향후 보조금 조사 결과에 반영해 가중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19일부터 일부 판매점 유통망과 사내 게시판을 통해 ‘갤럭시S 3 LTE’와 ‘베가S 5’ 등 특정 스마트폰에 대해 과다 보조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은 지난 13일 방통위의 보조금 조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KT와 LG유플러스 번호이동고객을 겨냥해 이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하다가 최근 방통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추석맞이 번호이동 특별판매행사’로 진행된 프로모션에서는 출고가 96만1400원인 갤럭시S3 LTES(16GB)는 요금제와 상관없이 17만원(할부원금)만 주면 살 수 있다. 2년 약정에 중간에 해지해도 위약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고, 99만5900원의 팬택의 베가S5는 할부원금 1000원만 내면 구입할 수 있다. 유통망에서는 베가S5에 대리점에 100만원에 가까운 리베이트가 지급됐고, 판매점에는 번호이동고객에 대해 20만원의 리베이트가 추가로 지원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 기간에 특판과 도매 유통망을 통해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라며 “향후 보조금 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그러나 “실제로 번호이동고객이 늘어난 것은 없다”며 “내부적으로 단속해 프로모션을 종료했다”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
/sr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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