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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중대발표, 알고보니 교육개혁
[헤럴드경제=정태란 기자]북한은 25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인민회의 제12기 6차 회의를 열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2년제 의무교육을 시행하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김 제1위원장은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지난 4월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에도 연속으로 참석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매번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았으며 2003년 11기 최고인민회의 구성 이후에는 2003년 9월 제11기 1차 회의와 2007년 4월 제11기 5차 회의, 2009년 4월 제12기 1차 회의, 작년 4월 제12기 3차 회의에만 참석했다.

그러나 중앙통신은 세계의 이목이 쏠렸던 경제개혁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언급 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오전 회의에서 12년제 의무교육법을 처리하고 이를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번 회의에서 통과되는 다른 주요 법령을 오후에 추가로 공개할지 주목된다.

중앙통신은 “회의에서는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법령이 발포됐다”고 밝혔으나 학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북한의 기존 의무교육기간은 11년으로 북한은 지난해 1월 최고인민회의 정령을 통해 취학 전 1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등 5∼16세의 무료 의무교육을 명시한 보통교육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12년제 교육제도를 시행하는 남한과 유사한 학제를 운영하게 됐다.

tair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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