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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영희 의원 공천헌금 제공 혐의 기소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이 자금 공여자로 지목된 무소속 현영희(61ㆍ전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과 새누리당 윤영석(48ㆍ경남 양산) 의원을 불구속 기소한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부산지검 공안부(부장 이태승)는 25일 현 의원과 윤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이날 오후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 의원은 올 4ㆍ11 총선이 임박한 지난 3월 15일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인 브로커 조기문(48ㆍ구속기소) 씨에게 새누리당 지역구(부산 해운대ㆍ기장을)나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받을 수 있도록 공천심사위원들에게 청탁해달라며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다. 검찰은 당초 현 의원이 조 씨에게 3억원을 준 혐의가 있다며 현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물증 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다. 윤 의원은 지난 2월 22일 밤 부산 동래구 모 커피숍에서 경남 양산 국회의원 선거의 총괄기획을 해주는 대가로 조 씨에게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현 의원으로부터 공천대가로 3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과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이 주요 혐의 인물들의 불구속과 무혐의로 마무리됨에 따라 강력한 수사를 요구해온 민주통합당 등 야권으로부터 ‘예고된 부실수사’란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윤정희ㆍ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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