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서민ㆍ중산층의 장기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기준도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당초 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기준이었다. 이를 가입 당시는 종전과 동일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은 소득공제 기준을 적용,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변경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사유에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토록 했다.
기업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R&D(연구ㆍ개발) 세액공제 산식(증가분) 중 차감연도를 단계 적용키로 했다.
<서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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