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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액 국세체납자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
고액 국세체납자에 대한 징수권을 강화하기 위해 5억원 이상의 국세채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서민ㆍ중산층의 장기펀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소득공제 적용기준도 완화됐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 중 일부를 수정해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장기펀드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당초 해당 과세기간 중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가 기준이었다. 이를 가입 당시는 종전과 동일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은 소득공제 기준을 적용,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자로 변경했다.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포상금 지급사유에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의 차명계좌를 신고토록 했다.

기업의 신뢰보호 차원에서 R&D(연구ㆍ개발) 세액공제 산식(증가분) 중 차감연도를 단계 적용키로 했다.

<서경원 기자>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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