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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대가 금품수수 금감원 前간부 집유
합병이나 유상증자를 위해 증권신고서가 잘 수리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코스닥 업체들로부터 억대 로비자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금감원 전 국장 조모(62) 씨가 대법원으로부터 원심대로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는 원심은 알선행위, 증거능력, 무죄추정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단, 추징금은 원심 1억4200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감액했다. 조 씨는 금감원 퇴직 후인 2009년 7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합병 또는 유상증자를 위한 증권신고서가 금감원에서 잘 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개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1억5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받은 돈이 금감원 내 인맥과 영향력을 이용해 도와달라는 청탁 대가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30여년간 공직생활을 통해 사회에 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용직 기자>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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