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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죄예방, 강한 처벌보단 체포ㆍ기소율 높여야 효과 좋아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최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 수원 흉기난동사건, 광진구 주부 성폭행 미수 살인사건등 강력범죄가 계속되면서 범죄예방을 위해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형령을 높이는 것 보다는 법인 체포율과 기소율을 높이는 게 범죄예방에 훨씬 효과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검찰청이 지난해 김정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에 의뢰한 ‘양형이 범죄억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그보다는 체포ㆍ기소율을 높이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연구위원은 1970년부터 2009년까지 40년간 사법연감 및 범죄백서, 1차 형사공판 자료 등 분석에 활용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87.93%인 체포율을 1%에 해당하는 0.88% 포인트 만큼 올리면 범죄율이 0.0447% 낮아지며, 기소율을 현재 47.98%에서 1%에 해당하는 0.48% 포인트 올리면 범죄율이 0.0804% 떨어지는 등 범죄 예방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율이 0.0804% 낮아진다는 것은 인구 10만명당 범죄건수가 0.0804건 줄어든다는 것이다. 5000만 우리나라 인구를 기준으로 놓고 볼 때 연평균 40건의 범죄가 감소한다는 의미다.

이에 비해 지난 40년 평균 8.3개월인 양형을 1%에 해당하는 2.49일 정도 늘리면 범죄율은 0.0158%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는 체포율의 3분의 1, 기소율의 6분의 1 효과 밖에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체포율의 경우 이미 90%대에 육박해 높이기 어려운 반면, 양형의 경우 현재 평균 8.3개월여로 수치가 낮아 양형 수위를 높이기는 쉽다. 이에 따라 양형을 평균 1개월(현재의 약 12%)정도 높이면 범죄율이 0.1908%가 낮아지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전망했다.

기소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만 정작 전체 범죄의 기소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 53.3%에 달했던 기소율은 2011년 40.6%까지 떨어져 8년새 24%가량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환산하면 기소율의 저하에 따라 연간 960여건의 범죄가 더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한편 실업률의 경우 현재 3.62%의 1%인 0.04% 낮추면 범죄율이 0.01%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돼 관련 인자중 가장 영향력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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