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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로구,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
[헤럴드경제= 황유진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가 내년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공동주택으로 확대 실시한다.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의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해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구로구는 1995년부터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규격 봉투제 방식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공동주택은 그동안 배출량에 관계없이 세대 당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는 정액제 방식이었으나 내년부터는 RFID 차랑계근 방식으로 변경된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차랑계근 방식이란 수거차량에 설치된 전자 저울을 이용, 공동주택에서 수거한 음식물 쓰레기의 무게를 달아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부과된 수수료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공동주택 거주자들은 지금처럼 단지 내 비치된 거점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공동주택별로 배출되는 양만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에 주민 각자가 음식물쓰레기를 줄일수록 비용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구로구는 올해 10월 중으로 장비도입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시범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내년 전면 시행에 앞서 다음달 12일까지 15개동을 순회하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대표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공동주택 RFID 종량제 실시 배경, 주민 협조사항,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방법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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