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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의 막장 스토리… 미성년자와 성관계, 동료 경찰끼리 불륜까지
[헤럴드경제= 이도운(인천) 기자] 최근 잇따른 성범죄로 인해 사회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히려 이를 수사하는 경찰관들이 성범죄에다가,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한 인천 경찰관이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다가 감찰반 단속에 적발돼 해임됐고, 또 각자 가정이 있는 남ㆍ녀 현직 경찰관이 퇴근 후 모텔에 함께 있다가 적발됐다.

24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의 모 경찰서 소속 A(39) 씨가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30일께 혼자 술을 마시러 간 인천의 한 유흥업소에서 10여만원을 주고 미성년자인 B(17) 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의 이같은 사실은 자체 감찰 조사에서 드러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난 7일 해임됐다.

당시 A 씨는 감찰 조사에서 “B 양이 22살이라고 나이를 속여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모텔에 투숙 중이던 인천의 또 다른 경찰서 소속 C 경감과 여성 경찰관 D 경사가 적발됐다.

경찰 조사결과, 각자 가정이 있는 이들은 이날 퇴근 후 함께 승용차를 타고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밝혀졌다.

모텔로 들어간 이들은 마침 인근에서 외근 중이던 감찰계 직원에게 적발됐다.

당시 감찰 직원은 모텔 인터폰을 통해 방에 있던 이들에게 1층으로 내려올 것을 요구했지만 이들은 모텔 5층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옥상으로 달아났다.

이들은 현재 병원 치료 등의 이유로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지방경찰청은 경찰 품위를 손상했기 때문에 징계를 할 방침이다.

인천시민 박모(45ㆍ여ㆍ인천시 남구 관교동) 씨는 “성범죄 수사를 다루는 경찰관들이 이럴수 있느냐, 어이가 없다”며 “딸을 가진 부모로서, 경찰도 이러는데 사회가 무서울 뿐”이라고 말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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