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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비수급자 6만명 내년 생계비지원
서울시 ‘서울형 기초보장제’ 도입…올 1조9000억 예산 투입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
박원순 시장의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됐던 소득ㆍ주거ㆍ돌봄ㆍ건강ㆍ교육 등 5대 분야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이 드러났다.

우선 서울시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별도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도입, 내년부터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기초생활 수급을 받지 못하는 6만명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19만명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중 박 시장이 10대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던 ‘서울시민복지기준선’을 발표할 예정이며, 5대 분야의 기준과 사업내용을 거의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은데도 기초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는 19만명에게 기초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의 절반을 지급하고, 교육ㆍ해산ㆍ장제급여는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소득 4인가족 기준 50만원 내외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정기준도 부양비 부과율, 일반ㆍ금융재산과 자동차 등 소득환산율을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 적용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통해 정부 최저생계비와 서울시 최저생계비 사이에 있는 사각지대 집단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산은 내년 410억4000만원, 2014년 1231억2000만원, 2016년 1915억2000만원, 2018년 2599억2000만원으로 책정됐다.

시는 또 능력있는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거부당한 1만명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하고 지원한다. 내년 2000명을 시작으로 2018년 1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주거’ 분야에서는 주거의 최저기준을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로, 적정기준은 ‘임대료 비중이 소득의 25% 수준이 되도록 하고 4인기준 54㎡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로 정했다. 세부사업으로는 주택재고 10%까지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2018년까지 소득 대비 임대료 25% 수준으로 매년 2만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돌봄’ 분야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동별 2곳 이상 배치, 특별활동상한액이 만4세 보육료 지원단가의 50% 이하가 되도록 지침 제시,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대상을 전국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강’에는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와 간호사 중심의 환자안심병원 운영, ‘교육’에는 정부 계획과 연계한 고교 수업료 무상화와 학교보안관 2명 이상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민복지기준 사업에 들 내년 예산은 지난해 발표대로 2조원 범위에서 책정됐다.

신규사업 50개와 기존사업 79개 등 총 129개 사업에 들 내년 예산은 총 1조9177억3300만원으로, 5대 분야 중 주거 분야에 가장 많은 9977억57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진용 기자>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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