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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스 타임머신]10년간 앓고 있는 ‘충치템’
- 9월 17일부터 판매액 상한선 도입, 당시 아이템 작업장에 조폭도 가담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업형 아이템거래 금지법에 따라 아이템매니아와 아이템베이가 9월 17일부터 반기 1,200만원 이상의 판매 행위를 금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지난 7월 20일에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온라인게임의 사행 방지 및 작업장 철폐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본지 39호(2002년 9월 22일)에 기업형 작업장이 뜨고 있다는 기사가 게재돼 눈길을 끈다. 당시 부산 북부경찰서는 게임 유저를 상대로 수천만 원의 아이템 사기를 쳐온 강모(16)군을 구속하면서 작업장으로 통하는 아이템 매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 한 전력을 밝혀냈다. 경찰에 따르면 강모군은 2001년 12월 부산 범일동의 한 아이템 매매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7월 20일 작업장을 철폐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아이템 매매 회사가 부각되긴 했지만 실체가 밝혀진 것은 처음이었다. 인기가 높은 게임일수록 기업형 매매족이 많은데 당시 A게임의 경우 게임 내 성 중에서 사분의 일 이상이 작업장 소유인 것으로 밝혀졌다. 작업장은 수십 명을 거느린 기업답게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작업 인원은 크게 아이템 수집조와 매매조로 나뉘는데, 매매조가 수집조의 획득 아이템을 현금화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일부 유저들 중에서는 개인 유저와 거래할 경우 사기를 당할 확률이 높다는 이유로 작업장과 거래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한 아이템 거래 규모가 연간 수천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아이템 사업이 수익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부 조폭들까지 뛰어들어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실제로 2002년 5월 부산 서부경찰서는 10대 청소년에게 게임을 시켰다가 돈을 잃자 폭행을 휘두른 조폭들을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조직의 자금 마련을 위해 이같은 일을 모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유명 3D 온라인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근 조직적으로 아이템을 거래하는 곳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며“대부분이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음성적으로 운영되는 터라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게임스 타임머신’은 10년 전 국내외 게임업계의 이슈가 무엇이었는지 본지의 과거 기사를 통해 회고해보는 코너입니다.


강은별 기자 game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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