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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둑 맞은 것 처럼 꾸며 스마트폰 팔아넘긴 직원 영장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서울 구로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휴대전화 판매업체에서 스마트폰 수십대를 몰래 빼돌려 팔아넘긴 혐의(절도)로 A(2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 42분께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한 휴대전화 판매업체 사무실에서 시가 3천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29대를 중고 휴대전화 판매업자 2명에게 팔아넘기고 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인터넷 중고물품판매 사이트에 등록된 중고업자들에게 연락해 “휴대폰을 팔려고 한다”며 약속을 잡은 뒤, 약속당일에는 “사무실에 휴대폰을 준비해 놨으니 직접 가지고 나오면 된다”고 말해 휴대폰을 도둑맞은 것 처럼 꾸며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 주인은 스마트폰이 없어진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했고, A 씨는 도둑을 맞은 것 같다고 시치미를 뗐으나 중고업자들에게 걸었던 전화번호 기록이 남아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사업실패로 1500만원이 넘는 빚을 진 상태에서 빚 독촉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 중이다.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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