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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대희 “홍사덕 혐의입증땐 후보가 사과할수도”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원장은 20일 박근혜 대선 후보의 측근인 홍사덕 전 의원과 송영선 전 의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혐의가 입증되면 후보가 사과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후보가 판단할 문제”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송 전 의원의 금품 요구 협박 녹취록에 대해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된다든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수사가 돼야지, 당협위원장 정도 하신 분이 사석에서 온갖 이야기한 것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선정적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 (잇단 비리 의혹으로 인해) 국민이 저희 쇄신 노력에 대해 의구심을 표시할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우리가 (검찰보다 더 많이 조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당 윤리위에서 측근 비리 점검 활동을 구상하고 있고, 특위 산하 클린검증제도소위에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점검 활동을 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옛날부터 불필요한 중복 기관이기 때문에 국정 혼란을 가져온다고 생각해왔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또 특위가 내놓은 특별감찰관제가 기소권이 없어 제한적인 데다 합법적인 사찰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는 “정략적 비판이며, 그런 악용의 의미는 오히려 공수처가 더 많다”고 반박했고, 특별감찰관제가 검찰의 기소권을 보장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에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특위에서도 상설 특검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미정 기자>
/balm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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