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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천구, 불합리한 공공요금 바로잡아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울 양천구(구청장 추재엽)는 사실상 주거용 오피스텔임에도 업무용 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SH공사의 난방요금 부과체계에 대해 서울시에 건의, 지난 6월부터 감면조항이 신설돼 주택용 요금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주거용 오피스텔 공과금 부과기준 일원화와 관련, 난방과 전기,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부과기준을 검토하고, ‘서울특별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열공급 규정’을 개정토록 요구해 6월1일 관련 규정이 개선됐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지난해 3월부터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한해 지역난방 요금을 주택용 수준으로 20% 감면해 부과하고 있다. 이에 반해 SH공사는 업무용 난방요금을 부과해 왔다.

구는 10월말까지 전체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공공요금 부과기준 등을 홍보해 양천구 관내 주거용 오피스텔 4502호에 대한 모든 주거용 오피스텔의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양천구 관계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되고 있는 전기와 상ㆍ하수도, 도시가스 요금 등에 대한 부과기준도 감면됨을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에게 함께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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