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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수첩] 주민ㆍ종교인 무작위 연행 등 과잉 대응…“제주 강정마을은 무법지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제주 해군기지 건설 현장의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4년이 넘게 진행돼 온 강정마을 사태가 알려지되면서 국회와 정부 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지만, 이에 대한 시정은 요원하다.

국회는 지난 2007년 주민동의 등 절차적 정당성을 전제로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닌 ‘민군복합형 기항지’가 돼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 제주해군기지 관련 예산을 승인했다. 또 15만t급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성에 대해 이견이 있는 만큼 공사 추진 전에 투명하고 공정한 재검증 절차를 거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렇게 첫삽을 뜬 이후 강정마을은 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이들의 집회ㆍ시위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 2012년 9월 20일 현재까지 압수된 차량만 20여대에 손해배상 및 벌금 등으로 5억원,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일반교통 방해 등으로 연행된 사람만 600여명에 이른다.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고소돼 지금도 재판을 진행 중인 경우도 있다.

강정인권침해조사단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만 265명이 연행됐다. 2010년 86명, 2011년 161명 등 매년 연행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4월부터 올 6월까지 3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17명이 발부되고 14명이 기각됐다. 45%의 기각률은 2008년부터 2011년 동안 연 평균 23%~24%의 기각률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구속영장이 남발되고 이로 인한 인신의 제약이 심각한 수준임을 방증한다.

상황이 이렇자 국제연합(UN)까지 나섰다. UN 인권특별보고관은 지난 10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시위 참가자의 인권침해에 대해 한국 정부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보고관들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시위 참가자들을 체포ㆍ감금하는 법적 근거와 해당 조치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 노력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주관부처인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은 답변이 없다.

정부가 진행하는 사업의 목적은 국민의 안위와 복리에 있다. 제주 시민과 현장 활동가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인내의 임계치를 넘어서고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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