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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노사 합의, ‘효도항공권, 비즈니스석 신혼여행도 제공’
[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대한항공이 직원에게 효도 항공권, 비즈니스석 제공 등 항공업계의 특성을 십분 살린 노사 협상을 타결했다.

대한항공 노사는 2012년 임금 협상을 타결하고 상반기 노사 협의에 합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항공 노사는 임금협상을 통해 직원 기본급 4% 인상에 합의했으며, 현행 만 6세 이하 자녀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던 보육 수당을 자녀 나이대에 따라 차등해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45세 이상 배우자에겐 사내 의료센터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해 주기로 했다.

이색적인 합의 내용은 효도항공권이나 비즈니스석 제공 등 항공권과 관련해 직원 복지를 크게 강화했다는 점이다. 60세 이상 부모나 배우자 부모의 여행을 지원하는 효도항공권을 기존 2매에서 4매로 확대 제공하기로 했다. 또 결혼하는 직원들에게 좌석 여유가 있을 경우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 석)을 제공한다.

그밖에 인천, 부산 등 정비 현장에 휴게 공간 시설을 신설 및 확대키로 하는 등 현장 직원들의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8월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전권을 사측에 위임한 바 있다. 회사는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임금을 인상하고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dlc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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