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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남녀 이별 후, 서로 금품 훔치다…
[헤럴드생생뉴스] 내연 관계에 있던 두 남녀가 이별 후 서로 금품을 훔치다 절도 혐의로 붙잡히는 일이 벌어졌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9일 주택 등에서 금품을 훔친 A(50·여)씨와 B(46)씨를 각각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7월 초순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모 아파트 B씨의 집에서 시가 200만원 상당의 팔찌를 훔친 혐의며, B씨는 비슷한 시기 청주의 한 관공서 주차장에서 A씨의 가방에 들어 있던 현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좋은 관계로 만나다가 얼마 전 헤어지면서 쌓인 나쁜 감정이 남아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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