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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위터ㆍ페이스북으로 정태근 후보 비방한 서울시의회 의원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지난 4ㆍ11 총선 앞두고 트위터ㆍ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태근(무소속)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시의회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부장 이상호)는 트위터등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이용해 국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문수(43) 서울특별시 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승희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의 신분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그는 지난 3월 초, 정태근 예비후보자를 겨냥하면서 트위터 아이디 ‘@hoo*********’이라는 사용자가 작성한 “굿~! 한미 FTA를 빨리 날치기 하라고 단식했던 정태근 OUT”이라는 트윗을 리트윗해 팔로어 1000명 및 페이스북 친구 880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후보가 당시 표결에 참석해 기권했으며, 그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어도 의결정족수를 채우는 만큼 그의 참석이 한미FTA비준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그는 정태홍 통합진보당 예비후보를 겨냥, “서울 성북갑 정태홍 진보당 후보 완전 맛이 갔다. 진보당 후보가 야권단일화경선에서 민주당 유승희 후보를 이기려고 부자증세, 형님예산, 미디어악법, 날치기했던 정태근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 후보와 연대하는 모임에 참여했다”는 글을 올려 트위터 팔로어 1000명 및 페이스북 친구 880명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정태홍 예비후보가 정태근 후보와 연대를 시도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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