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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불청산 융자제도, 빛좋은 개살구?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임금 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면서 ‘빛좋은 개살구’로 전락하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부터 시행된 체불청산 융자제도에 대한 상담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해 실제로 융자를 신청한 사업주는 아직까지 한 명도 없다. 연간 30만건 정도의 체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제도 시행 두 달이 지나도록 한 건의 임금 체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는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 체불에 빠진 사업주가 사법처리를 당하지 않고 신속하게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전체 임금 체불 사건의 30% 정도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따른 것임을 감안할 때 임금 체불을 줄이는 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기대와 달리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는 홍보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융자신청이 없는 것은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반상회 등을 통해 제도가 홍보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청을 해놨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선 상담 현장에선 제도를 이용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많은 것이 실적 저조의 원인으로 파악된다.

체불청산 융자제도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월 소득 2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신고 사건이 접수된 기업의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또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자신의 재산으로 체불 임금의 절반을 청산해야 한다. 임금을 체불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에게 다시 체불 임금의 절반을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지우고 있는 셈이다.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체불 관련 상담을 하고 있는 한 감독관은 “고의로 임금 체불을 발생시키는 악의 사업주는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임금 체불을 한다”며, “하지만 선의 사업주는 돈이 없어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동안 임금 체불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올해들어 지난 8월말까지 7915억원(19만2445명)의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발생한 7300억원(18만225명)보다 8%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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