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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서도 ‘본색’…겁없는 조폭
경매 입찰방해 66명 적발
법원 입찰 방해를 비롯해 낙찰자 보복 폭행과 집단폭력 대비 비상소집 등의 범죄단체 활동을 벌이고, 유흥업소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10억여원을 갈취한 통합 ○○식구파 조직폭력배 66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범행을 일삼아 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통합 ○○식구파 두목 A(40) 씨 등 2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0년 9월 17일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가 경매에 넘어가자 조직원 20여명을 동원, 폭력배의 위력과시로 법원경매 입찰을 방해하고, 낙찰자 B(50) 씨를 묻지마 폭행을 가해 비골골절 등 중상해(진단 4주)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대형 유흥업소 4개소에 조직원을 본부장, 영업상무 등으로 강제 고용시킨 뒤 보호비 명목으로 월 200만~400만원씩 약 9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에 비협조적인 업소에 대해서는 인분을 투척하고 여종업원 얼굴에 침을 뱉는 등 영업을 방해한데다가, 일부러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후 신고ㆍ처벌받게 해 영세 상인을 괴롭히는 등 업무방해를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불법 성인오락실 및 보도방 운영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고,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하부조직원들을 폭행했다”며 “경쟁조직과 전쟁(집단폭력)하기 위해 흉기 등을 소지한 조직원 비상소집, 대기시키는 등 범죄단체활동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인천=이도운 기자>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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