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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건물내 화물 작업공간 2015년 의무화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중ㆍ장기적으로 건축물 내 화물을 싣고 내릴수 있도록 작업 공간 확보를 의무화해 도로에서 물건 싣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택배사에 상관없이 공동으로 물건을 배송하는 ‘도시형 물류공동화’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물류시스템 발전과 물류선진도시를 위해 ‘서울시 물류기본계획’을 20일 공고한다고 19일 밝혔다.

물류기본계획은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향후 10년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하도록돼 있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도시 물류기반 강화, 지속 가능한 물류체계 구축, 도시경제 활성화 지원 등 3가지 목표 아래 6개 분야, 27개 단위과제가 담겼다.

시는 우선 도로 위에서 물건을 차에 싣는 행위를 막기 위해 건물 내에 화물을 작업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내 화물조업 주차설치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시는 건축물의 용도ㆍ면적ㆍ시설별 화물조업 주차현황과 물동량 등 실태조사를 하고 이르면 2015년께 주차장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2014년부터 차량정체가 심한 지역의 건물 군(群)을 블록으로 지정하고 한 곳에 집배송센터를 설치, 택배사가 공동으로 배송하는 도시형 물류공동화도 추진한다.

시는 아울러 차량의 운행 대수와 거리를 줄이는 횡측 물류공동화와 각 건물 내부에 물품접수 및 보관시설을 설치해 물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종측 물류공동화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물류공동화가 시행되면 택배업체별 개별배송에서 공동배송으로 전환돼 물류비용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고 화물차 운행 감소로 대기오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하철을 활용한 ‘그린 물류시스템’도 구축해 갈수록 심해지는 교통정체 및 대기오염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을 물류시스템으로 활용, 녹색 물류, 중소기업 물류 활성화, 수익사업의 투명성 등 기업과 시민이 윈-윈할 수 있는 서비스 모델을 장기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노후화돼 주로 화물차의 주차 용도만 사용되고 있는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과 동대문구 동부화물터미널을 현대화해 지역물류거점 기능을 수행할수 있도록 재정비할 방침이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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