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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GA 가차 아이템 판매 ‘가이드라인’제시
일본온라인게임협회(JOGA)는 랜덤형 아이템 제공방식(일명 가차)에 있어 유료 가차의 표시나 설정, 운용에 관한 사항, 내부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한 ‘랜덤형 아이템 제공방식의 표시 또는 그에 관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유료 가차로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레어 아이템을 포함한, 취득할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표시 ▲1회의 가차로 취득 가능한 아이템의 가치는 과금액과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설정이 주요 골자다.

유료 가차로 레어 아이템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레어 아이템을 취득하기까지의 추정금액의 상한은 1회당 과금액의 100배 이내로 한다고 밝혔다. 상한을 넘을 경우, 가차 페이지에 그 추정 금액 또는 배율을 표시하고 레어 아이템을 취득하기까지의 추정금액의 상한은 50,000엔 이내로 하며 그 보다 넘을 경우, 가차 페이지에 그 추정 금액을 표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일본온라인게임협회에는 대기업 소셜 게임 회사인 그리(GREE), 사이버에이전트, 디엔에이, 드왕고, 믹시 등 큰 기반을 가진 회사는 가맹돼 있지 않아 그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따를 지는 미지수다. 현재 소셜 게임을 개발 중인 유명 가정용 게임 제조사 또한 가맹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운영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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