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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창촌여성, 성매매法 위헌심판 제청
“성적자기결정권 제한”
벌금형 받은 40대女 주장
판사 수용땐 법원이 헌재에 제청


성매매특별법으로 처벌을 받은 집창촌 여성이 처음으로 성매매특별법이 위헌임을 가려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18일 성매매 종사자들과 업주들의 모임인 한터전국연합(한터연합)에 따르면 집창촌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A(41ㆍ여) 씨가 서울 B 지방법원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A 씨는 지난 7월 서울의 한 집창촌에서 20대 대학생 C 씨에게 성매매를 한 후 8월 7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C 씨는 초범임을 감안해 기소유예됐으며 존스쿨(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에 보내졌다.

A 씨는 변호사를 통해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성인이 된 성매매 당사자의 신체 처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인 ‘성적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판사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원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된다.

2004년 제정된 특별법은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매매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성매매 알선과 광고로 벌어들인 재산은 전액 몰수하도록 했으며 성 구매자도 적발되면 무조건 입건하도록 했다. A 씨와 한터연합는 재판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으며 만약 기각될 경우, 자체적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예정이다.

성매매특별법 폐지를 위해 성매매 여성 및 업주 30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한터연합은 오는 26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박병국 기자>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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