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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지방공무원 6급 근속승진 기회 대폭 확대된다
북한 이탈주민·귀화자 대상
일반직 임용 근거도 마련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ㆍ8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도 최대 1년 단축된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는 그동안 계약직 공무원에만 임용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또는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6급 근속승진제도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돼 있어 오는 2015년께 6급 정원이 15% 선에 도달하면 그밖의 7ㆍ8급 공무원들의 추가 근속승진이 불가능해진다.

행안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급 정원의 15%로 제한돼 있는 상한선을 폐지해 오는 2020년까지 약 2만1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추가로 6급으로 승진하도록 했다.

또 8급 이하 공무원의 7급 근속승진기간인 8년을 7년6개월로 줄이고, 9급의 8급으로의 근속승진기간을 7년에서 6년으로 줄였다.

그밖에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 평가시험 방식을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로 바꾸기로 했다.

이는 고령자 및 격무부서 근무자에게도 실질적인 전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행안부 측은 설명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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