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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이탈주민 · 귀화자도 일반직 공무원 임용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6급 근속승진 기회가 대폭 확대되고 7ㆍ8급으로의 근속승진 기간이 단축된다. 북한이탈주민이나 귀화자는 그동안 계약직 공무원에만 임용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또는 국적 취득 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6급 정원의 15%로 제한돼 있는 상한선을 폐지해 오는 2020년까지 약 2만1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추가로 6급으로 승진하도록 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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