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통진당 “당원 소환조사 중단해 달라”
가처분신청 논란 예고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당원 소환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의 소환 수사에 대해 소환에 불응하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 구인될 경우 체포적부심 등으로 저항한 전례는 있어도 소환조사 자체를 원천 금지해 달라는 요청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통진당은 18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판결 선고 시까지 검찰의 당원 소환 통지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을 담은 소환조사 중단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진당은 검찰에 당 서버를 압수당한 뒤 지난 5월 25일 “검찰의 압수수색은 탈당자까지 포함해 20만명에 달하는 당원들의 정치적 신념의 발현과 정당 활동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행위”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검찰이 이달 초순부터 통진당 비례후보 경선과 관련한 수사를 명목으로 탈당자를 포함해 565명의 당원에게 소환을 통지한 바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과잉수사이자 통진당에 대한 악의적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이나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만 가처분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