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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바서 밥먹고 출근하다 교통사고…업무상 재해 아니다”
산재보상법 위헌 논란속
관련조항 적용 판결 주목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김순열 판사는 건설노동자 김모(52) 씨가 “출근길 교통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김 씨는 2010년 11월 회사가 지정한 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한 뒤 현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다쳤다.

김 씨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는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공사 현장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요양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회사가 아침식사를 지시한 사실이 없고 근로자들이 자율적으로 이용한 점,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이 아닌 도보로 공사 현장에 출근하기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인 점 등에 비춰보면 아침식사 후 출근하는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려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현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임광호 판사는 지난 7월 양모 씨가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면서 “통근차량이 운행돼 그 편익을 누리는 근로자집단과 대중교통수단 또는 자가용, 도보로 출퇴근해야 하는 근로자집단을 비교할 때 후자가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더 크지만 오히려 법적 보호 대상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밝혔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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