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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4대강 담합 은폐 모자라 내부고발자 색출

[헤럴드생생뉴스]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사건을 청와대와 협의해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김동수(58) 공정거래위원장이 내부고발자를 색출하고 있다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의혹을 사실상 시인했다.

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17일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공정위가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조사 베테랑 10여명을 동원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전·현직 직원 20여명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이들의 개인 컴퓨터와 이메일 일체를 조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익명의 공정위 관계자들로부터 확보한 제보에 따르면 지난 4일 4대강 입찰담합 지연처리 협의 관련 내부문서가 공개된 후 김 위원장이 직접 특별조사팀 구성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문서 유출자를 처벌하겠다며 매일 핵심간부들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에는 말단 직원과 상임위원들이 모두 포함됐으며, 특별조사팀은 과거 공정거래법 위반 기업을 조사하기 위해 구입한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동원해 직원들의 컴퓨터를 정밀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특별조사팀이 직원들을 별도 조사실로 불러 추궁하고 개인 이메일 송수신 내용을 확인할 뿐 아니라 ‘결백을 증명하고 싶으면 개인 휴대전화 통화기록을 제출하라’고 압박해 통화기록을 확인 중이라고 주장했다.

카르텔총괄과의 경우 디지털 포렌식 장비로 전체 컴퓨터를 정밀분석하느라 사실상 업무가 중단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김 의원은 “사실상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고 있는 공정위의 현재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에 위반되고 제보자 색출 자체만으로도 위법”이라며 “만약 공정위원장이 제보자를 색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불이익조치를 할 경우 본 의원은 즉시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정위 역시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보안시스템 관련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범위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반박함으로써, 내부고발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공정위는 “최근에 공개된 자료들이 사건의 진행상황을 정리한 내부자료로 추정되기 때문에 외부로 반출된 경위를 확인 중”이라고 내부조사 착수 이유를 설명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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