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4명은 정규직… 하지만 처우는?



[헤럴드생생뉴스]기간제법 시행으로 기간제 근로자 10명 중 4명이 정규직 혹은 법적으로 정규직의 지위를 갖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기간제근로자 2만명을 대상으로 노동이동과 근로조건 변화 등을 살펴본 ‘고용형태별 근로자패널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기간제근로자 114만5000명 중 지난해 7월 기준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근로자는 46만9000명(41.1%)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이직한 근로자는 11만3000명(9.9%)이었고, 35만6000명(31.2%)은 무기계약 간주자였다. 무기계약 간주자란 같은 사업체에서 2년 이상 일해 기간제법상 정규직 근로자 지위를 얻은 근로자를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결과를 놓고 기간제근로자의 40% 정도가 정규직 전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무기계약 간주자의 대다수는 단순히 계약만 연장될 뿐 처우개선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기계약 간주자는 본인 의사에 반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부당해고할 수 없도록 법의 보호를 받는다”며 “그러나 임금과 복지 등 근로조건  개선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처우 개선으로는 임금ㆍ근로조건 개선(63.5%)이 우선적으로 꼽혔지만, 차별시정 및 사회보험 적용 역시 각각 5.0%포인트,  4.2%포인트 늘어났다.

비정규직근로자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4.6%포인트 상승),  건강보험(4.4%포인트 상승), 국민연금(16.5%포인트 상승)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이 일부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격차는 개선됐지만, 차별 시정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