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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배식구'로 피의자 도주?…의문 투성이
[헤럴드생생뉴스] 강도상해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50대 피의자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오전 5시쯤 1층 유치장에 구속 수감중이던 최모씨(50)가 가로 45㎝, 세로 16㎝의 유치장 배식구를 통해 빠져 나온 뒤 외부로 도주해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설명대로라면 달아난 최씨는 성인 주먹 2개 폭인 15㎝를 빠져 나간 것이다. 머리와 어깨가 빠져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머리가 작고 어깨가 좁더라도 몸의 유연성이 뛰어나지 않으면 소리를 내지 않고세로 15㎝의 배식구를 빠져나가는게 어렵다.

경찰이 유치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촬영화면을 언론에 공개하지 않는 것도이런 의문을 증폭시킨다.

경찰은 최씨가 도주할 당시 유치장에는 3명의 경찰관이 있었다고 했지만 모두 최씨가 달아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씨가 달아날 때 유치장을 비우고 다른 곳에 있었거나 잠을 자는 등 근무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경찰은 당시 근무자들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

준강도 등 전과 25범인 최씨는 키 165㎝의 왜소한 체격으로 상의를 벗고 검은색체육복 바지만 입은 채 달아났다.

경찰이 “피의자는 배식구를 통해 달아났다”고 주장한 점이 사실이라면 규격이 같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의 배식구를 당장 고쳐야 할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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