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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홍사덕 ’검은돈’ 검찰고발…본인은 부인
[헤럴드경제=조민선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지난 4·11 총선 직전 수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홍사덕 전 의원과 홍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홍 전 의원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내 경선을 할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을만큼 박 후보의 신임이 두터운데다,향후 본격적인 대선국면에서 상당한 역할을 기대했던 만큼 파장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에 따르면 홍 전 의원은 모 중소기업 대표 A씨로부터 지난 3월 5천만원을 건네 받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각각 500만원씩 1000만원을 받는 등 총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전 의원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선관위는 또 4·11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장향숙 전 민주통합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장 전 의원은 지난 1월 B씨로부터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두 건 모두 제보가 접수돼 자체 조사를 벌였으며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제보자와 주변 사람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이들 자료를 검찰에 함께 제출했다”면서 “제보가 들어와 조사를 벌인 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 됐다”고 말했다. 

bonjo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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