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불구속 기소
[헤럴드생생뉴스]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7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발언하고 권 여사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한 사실이 같은 해 8월 뒤늦게 알려져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노 전 대통령과 관련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권 여사와 관련해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또 강연 내용을 수천장의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