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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MB 내곡동 특검 ‘외나무 다리’ 결투?
사실상 당권 쥔 문재인, 특검 추천권 ‘칼자루’ …5년前 박연차 게이트 악연 李대통령은 거부권 가능성
후보 수락 연설서 現정부 실정 질타
곤혹스런 靑, 위헌 여론 정지작업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추천하는 특별검사에게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맡길 수 있을까. 청와대가 내심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이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특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 후보와 이 대통령의 묘한 악연 때문이다.

문 후보는 5년 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진행됐던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다. 당시 문 후보는 검찰 수사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현재 정부로 넘어간 법안에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은 민주당에 있다. 민주당은 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당의 전권을 넘길 방침이다. 특검후보 추천권을 사실상 문 후보가 행사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 후보는 특히 참여정부 시절 마지막 2년여간 대통령실장으로 근무해 퇴임대통령의 사저 준비 과정에도 경험이 있다. ‘칼날’을 쥐었던 입장에서 이제는 ‘칼 자루’를 쥘 수도 있는 입장으로 바뀐 셈이다.

문 후보는 16일 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현정부의 실정을 질타하는 내용을 곳곳에 담았다. 특히 “(노무현, 김대중) 두 분 대통령의 서거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파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일이었다”며 “현실정치에 참여한 이유도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책임감, 참여정부가 더 잘해서 이명박 정부의 출범을 막아냈어야 했다는 뼈아픈 책임감이었다”고 적시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청와대가 특검법 거부권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마자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다.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특검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법안 내용상의 위헌 요소를 바로잡기 위한 ‘재의 요구’일 뿐이라는 여론 정지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주 국무회의 토의에 이어 16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외부전문가 간담회도 가지며 거부권 행사를 위한 절차적 명분도 쌓는 중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재의 요구를 위한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무회의 의결사안”이라며 세종로로 공을 넘겼다. 18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거부권 행사에 뜻을 모으면 이를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거부권 행사 시한은 21일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문 후보에게 당선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선출된 것을 축하합니다”라는 첫 문장은 지난 달 20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 보낸 것과 같다. 하지만 뒷문구는 “꿈과 희망의 대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로 박 후보에게 보낸 “정책과 비전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로 이끌어 주길 기대합니다”와는 미묘하게 다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후보의 요청으로 만남을 가진 것처럼 문 후보도 요청한다면 만날 수 있다”며 “하지만 (문 후보 측이) 그럴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해 만남에 그리 강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박 후보 당선 직후에는 전화 통화를 가졌지만, 문 후보와는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길용 기자>
/ky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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