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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안 블라인드 · 바닥재 위험천만
법적기준 전무 노약자 사고 빈발

시중에 유통 중인 블라인드(햇빛차단 가리개) 및 바닥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와 관련한 안전 기준이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의 한 아파트 작은방에서는 생후 16개월 된 A 양이 한 살 위 언니와 간이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었다. A 양은 방 안에 설치된 블라인드 줄을 당기다가 목에 걸렸으나 엉킨 줄을 풀지 못해 중태에 빠졌다. 이에 앞서 지난 11일 전남 여수와 지난 6월 부산에서도 네 살 된 유아가 같은 사고로 질식사했다.

블라인드뿐만 아니라 미끄러운 바닥재도 위험천만하다. 주부 B 씨는 집안 일을 하다가 물기 묻은 바닥에 미끄러져 손목을 크게 다쳤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9년부터 올해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바닥재 안전사고 918건을 분석한 결과, 특히 10세 미만 어린이와 60세 이상 노인 등 노약자가 바닥재 미끄럼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안전 기준은 전무하고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지식경제부는 애초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10㎏ 이상의 하중이 가해지면 블라인드 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도록 하는 등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내년 7월로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한국 소비자원측은 “현재로선 안전장치에 대한 법적 강제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중인 제품에 대해 적극적인 ‘리콜’ 조치 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바닥재 미끄럼 방지와 관련해 기술표준원에 안전기준 마련을 건의했으나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평호 변호사는 또 “법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제품에 흠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에도 어려움이 따른다”고 말했다.

<황유진 기자>
/hyjgo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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