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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가가 아니라면 원가에 10% 더해 보상합니다"
[헤럴드경제=서지혜기자]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대표 박은상ㆍ허민)는 오는 14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추석선물 기획전에서 상품 가격이 국내 최저가가 아닐 경우 차액의 1.1배를 보상해주는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한다.

고객들이 안심하고 베스트 추석선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위메프의 ‘최저가 110% 보상제 추석선물 기획전’은 전문MD의 철저한 가격 비교 및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저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품만 엄선했으며 구매한 상품이 3대 오픈마켓이나 위메프를 제외한 3대 소셜커머스 업체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의 1.1배를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추석선물 기획전에서 구매한 상품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 경우 이벤트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이벤트 종료 후 최대 7일 이내 위메프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받는다. 110% 최저가 보상제가 적용이 되는 상품은 패션ㆍ잡화부터 식품, 리빙, 디지털 등 다양한 구색을 갖춘 추석 관련 상품이다.

박유진 위메프 홍보실장은 “추석을 앞두고 고객들이 최저가의 고품질 상품들을 마음 놓고 구입할 수 있도록 이번 ‘최저가 110% 보상제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가격을 비교할 필요 없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와 협의를 강화해 위메프가 판매하는 상품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저가로 책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gyelov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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