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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인사이트] 신 지식 재산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한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지급한 로열티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적재산권 등 사용료’의 지급액은 43억800만달러. 반대로, 한국 기업들의 해외 기업에 수출한 특허ㆍ상표 등의 지식 재산권으로 벌어들인 수입도 20억 53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지난 3월 미국 특허청(USPTO)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수출 가운데 지식 재산과 밀접한 사업으로의 수출은 7750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60.7 %를 차지한다. 또한, 미국이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로열티와 라이센스 비용으로 벌어들인 돈은 898억 달러(2009년 기준)이며, 미국이 해외에 지불한 로열티 및 라이센스 비용은 252억 달러로 나타났다.

신 지식 재산 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국제 무역도 이 처럼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무형 지식의 라이센싱도 거대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수출입 상품들이 지식 재산과 관련돼 있다.

한미 FTA 도 한국의 지재권 보호범위가 커다란 협상 티켓이었다. 먼저 한미 FTA로 한국의 저작권 기간이 저작권자의 생존기간 플러스(+)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됐다. 특히 복제의 개념 도입은 논란이 됐다. 일시적으로 컴퓨터에 저장되는 행위도 복제의 범위에 포함돼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보는 행위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괴담까지 나올 정도였다. 실제로는 컴퓨터에서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포괄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게 되어 있다.

특허의 경우 심사처리 기간 지연 등 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기준일보다 (출원일로부터 4년 또는 심사청구일로부터 3년 중 늦은 날) 특허 설정 등록이 지연될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또한, 특허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공개하였을 때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하지 않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었던 공지 예외 적용 규정의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되었다. 장기간 실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었던 불실시에 따른 특허권 취소제도도 이번 FTA를 통하여 삭제됐다. 상표권도 마찬가지다. 소리, 냄새같은 비시각적 상표도 상표로 인정하도록 상표권의 범위가 확대되었다.

이 처럼 지식재산권의 지위는 시대를 거치면서 빠르게 변화하였다.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는 지식 재산권이 하나의 재산권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고, 국제사회도 빠르게 신 지식 재산 사회로의 전환하고 있다. 한국도 변화하는 지재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 발맞추고자 한다.

이에 코트라와 특허청은 지재권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된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지식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미국 LA에 지식 재산 센터(IP DESK)를 열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지식 재산권 권리 확보 및 분쟁 예방 지원을 위한 상세 법률 정보, 지재권 동향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재권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미국 현지 대리인 표준 DB 구축, 상표와 디자인 특허 출원 시 심사를 통한 비용 지원 서비스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다.

워낙 지식 재산권이 복잡하고 생소한 법 분야이다 보니, 다른 분야처럼 손쉽게 정보를 구할 수가 없고, 제대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없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미국 IP DESK의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고 있으니, 우리 기업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코트라 LA 해외지식재산센터(IP DESK) 김윤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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