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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 대정부 건의 “특허분쟁 대응, R&D 조세지원으로부터”
[헤럴드경제=김영상 기자]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5개 경제단체 공동으로, 지난 8월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2년 세법개정안 중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제도에 대해 개선안 6건을 건의했다.

산업계는 일단 R&D 활동을 활발히 수행한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은 민간 R&D 투자 증가를 견인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소이며, 주요 국가들이 R&D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추세임을 강조했다.

이에 우리나라도 ▷서비스 R&D 조세지원 확대 ▷R&D 세액공제시 증가분 계산방식의 현행유지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매출액 3000억원 미만→1조원 미만)를 통해 글로벌 상위 규모 수준의 R&D 투자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기술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 ▷특허출원 관련 비용 세액공제 ▷직무발명금 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기술개발 및 거래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업계는 특히 서비스업ㆍ지식재산 R&D 활성화가 미래 먹을거리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 또 삼성-애플, 코오롱-듀폰의 특허분쟁을 비롯해 지식재산권을 앞세워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세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약 35%가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이 전무하며, 60%는 해외수출시 특허 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산업계는 현행과 같이 서비스 R&D를 지원하는 제도가 기업의 수요에 비해 크게 부족하고 제한적이며, 특허출원이나 기술이전ㆍ취득과 같은 기술거래 활동에 대한 조세지원이 부재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주문했다.

최근 R&D 투자가 많은 기업의 조세지원을 축소하자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전경련 김태윤 미래산업팀장은 “경쟁국들은 기업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와중에, 전 세계에 유래 없이 수익이 많다는 이유로 특정 기업만 R&D 조세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R&D 투자 위축과 함께 시장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저성장 국면은 제조업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의 디자인력과 질적 수준 제고 등 제조업의 경쟁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s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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