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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관련 양경숙 씨등 4명 구속기소
- 당 대표 경선서 박지원 원내대표 위해 모바일선거인단 꾸려준 혐의 잡아 중앙지검에 배당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민주통합당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공천희망자들로부터 40억 9000만 원을 받은 양경숙(51ㆍ구속) 인터넷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등 관련자 4명을 14일 오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양씨와 양씨에게 돈을 건넨 이양호(56ㆍ구속) 강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 이규섭(57ㆍ구속) H세무법인 대표, 정일수(53ㆍ구속) F사 대표에 대해 모두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8월 중순께 이 이사장 등이 공천 명목으로 양씨에게 40억여 원을 주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민주통합당 대표 면담을 신청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는 자체 첩보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들 4명을 전격 체포하고 서울ㆍ부산 주거지와 사무실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양씨가 공천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고 약속하며 이 이사장으로부터 10억 9000만 원, 이 대표로부터 18억 원, 정 대표로부터 12억 원 등 총 40억 9000만 원을 투자금 형식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초기 공천희망자들이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밝혀냈으나 이는 양씨가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검찰은 양씨로부터 “지난해 12월, 박 원내대표와 만나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려는데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이 관리하던 300명 가량의 카페지기, 아르바이트생 등을 동원하여 다수의 모바일 선거인을 모집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양씨는 이와 관련 “올해 1월, 민주당 전당대회 무렵 박 원내대표를 위해 모바일 선거인단 27만여 명을 모집하였고, 그 경비로 수 억 원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서울중앙지검 공안부로 인계해 정당법위반 여부 등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양 씨가 받은 돈 중 6억여 원을 자금세탁하여 현금화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중 일부가 정치권에 유입되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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