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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요건 완화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12일부터 주택건설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를 위해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입사업의 매입지역과 매입가격 요건을 완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종전 서울을 제외하였던 매입지역 제한을 폐지해 서울을 포함한 전국으로 매입지역을 확대하고, 종전 분양가의 50% 이하였던 매입가격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가의 60% 이하로 매입가격을 높여 매입한다.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 11월부터 건설 중인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해 주택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와 원활한 공사완료를 통한 분양계약자의 안전한 입주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11월 최초 매입사업 시행 이후 2012년 8월말까지 총 1만7846가구를 매입승인했고, 이중 1만5813세대의 매입계약을 통해 약 2조6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4월부터 5000억원을 매입한도로 해 연중 상시적으로 매입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매입대상은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을 받은 공정율 30% 이상의 건설 중인 주택이며, 준공 후 2년까지 당초 매입가격에 대한주택보증의 내부 자금운용수익률을 가산한 가격으로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이 부여된다.

s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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