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민상식 기자]서울 노원경찰서는 빌려준 돈을 갚지 않고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후배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2시5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 아파트에 사는 후배 B(42)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직인 A 씨는 140만원을 빌려간 동네 후배 B 씨에게 지난달 말께 변제할 것을 요구했지만, B 씨는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다른 후배들과 술자리에서 A 씨에게 욕을 하는 등 무시하는 발언을 했다. 이에 앙심을 품은 A 씨는 지난달 30일 집에서 보관 중이던 칼을 들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경찰조사에서 ‘사건 당일 소주와 맥주를 섞어 10병이상 마셔 범행 일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면서 “술을 먹고 저지른 다른 범행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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