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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경찰청, 제자 강제추행 초교 교장...구속영장 청구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경북지방경찰청 아동여성보호1319팀은 13일 여학생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경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장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교장은 지난 2010년 초부터 최근까지 고학년 여학생 11명을 교장실이나 방송실 등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교장은 주로 여학생이 혼자 있을 때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여학생을 교장실에 직접 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학생들이 싫어하는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계속해 강제추행을 했었다.

경찰은 A교장이 여학생 제자를 추행했다는 신고를 이달 초 접수해 수사를 진행해 왔고 피해학생 및 주변인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이들 학생 외에 일부 학생과 학부모가 진술을 꺼리는 점 등으로 미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교육청은 피해 학생들이 대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2일 A교장을 직위해제했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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