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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중구청장, ‘징역형 확정’…12월19일 보궐선거 예정
[헤럴드경제=이도운(인천) 기자]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공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홍복(59) 인천 중구청장이 13일 최종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따라 김 구청장은 중구청장 자리를 내놓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될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김 구청장은 이날 최종 판결과 동시에 구청장직을 잃었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의 형제들과 법정 다툼을 벌이던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장 A 씨를 협박해 임의 조정에 합의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인천시 중구청은 지난달 17일 인사발령된 곽하형 부구청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구청장 보궐선거는 오는 12월19일 제18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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