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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직 공무원에 ‘경찰권’까지 준다?
[헤럴드경제= 이태형ㆍ박병국 기자] 경찰이 휴직자와 휴가자들을 위한 대체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한시계약직 공무원을 모집해 시범운영한다. 다만 ‘계약직 경찰관’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은 휴직ㆍ휴가로 인한 업무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대체인력으로 1년 미만의 한시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ㆍ인천ㆍ경기ㆍ경북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간 시범실시하고,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대체인력은 6개월 미만 휴직자와 1개월 이상 출산 휴가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행정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일반인들도 지원이 가능하며, 10년 이상 근무한 퇴직경찰관에게는 선발시 가점을 부여한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행정업무를 하더라도 결국 퇴직경찰들을 뽑게 될텐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대민의식을 갖고 일을 하겠느냐”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은 안된다. 전국 1만여 기동대의 수만 줄여도 업무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이번 한시계약직공무원 채용은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경찰권까지 부여하는 부분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인력이 오히려 업무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퇴직경찰관이 아닌)일반인들을 선발할 경우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교육을 해야하는데, 단기 근무자를 위해 교육까지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관련 법개정을 통해 경찰권까지 부여하는 것은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야하는 부분이다”고 경찰권 부여가 쉽지 않음을 인정했다.

앞서 김기용 경찰청장은 지난 6월 발표한 경찰 쇄신안에 퇴직경찰관을 한시계약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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